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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꺾기'규제 강화·해외 자회사 승인 간소화

보험개발원 관리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꺾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보험사의 자회사 설립 승인 절차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이나 그 가족 등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 판매도 '꺾기'로 규제된다.

 

 현재 대출일 전후 1개월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 판매 행위는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행위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보험판매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내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또 보험회사는 기존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한다.

 

 계약자가 보험을 갈아탈 때는 계약자의 자필서명과 녹음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 광고 시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음성 강도와 속도를 본 광고와 같게 하는 등 보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보험사는 금융위 신고로 해외 부동산투자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현재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약 2개월이 소요된다.

 

 시장규모가 크지 않거나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도난·유리·동물·원자력보험 등 4개 보험 종목은 1개의 인가 단위로 통합돼 일일이 인가를 받지 않아도된다.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이 보유한 자산 범위에 국내 보험사에 재산출연한 재보험 자산도 포함되는 등 국내 지점의 자산보유 의무도 완화된다.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 원칙 도입에 따라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도 건별 400만~5천만원으로 조정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 관련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제공할 때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제공하도록 했다.

 

 또 보험계약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보험 관련 개인정보나 제3자 제공 현황을 조회하고, 제3자의 개인정보 처리 중지(Do-Not-Call)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회사별·종목별 판매실적 및 수수료 수입 현황, 소속 설계사 현황·정착률 등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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