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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무주군수 부인 등 4명 기소

전주지검은 8일 전북 무주군에서 발주한 폐기물처리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로 홍낙표 무주군수의 부인 이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군청 비서실장 박모(48)씨와 재무과장 김모(57)씨를 통해 지역 폐기물처리업자 정모(53)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폐기물처리업자 정씨, 비서실장 박씨, 재무과장 김씨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는 정씨에게 "군수 부인에게 돈을 줘야 폐기물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며 금품 제공을 요구했으며, 정씨는 실제 돈을 건네고 폐기물처리사업을 수주했다.

 

 정씨는 2009년에 공사수주를 대가로 홍 군수의 처남 이모(48)씨와 6급 공무원 김모(56)씨에게 각각 3천만원과 3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처남 이씨가 2010년 11월 무주군 승진인사를 앞두고 6급 공무원 김모(50)씨에게 승진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과정에 홍 군수의 부인 이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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