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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 술병 휘두른 40대

집행유예중에 유흥주점에서 직장동료와 다투다 술병을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에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7일 새벽 1시 4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직장동료의 얼굴에 술병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여성도우미를 자주 바꾼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와 다투던 중 술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돼 4년의 징역을 더 살게 됐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2월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지난해 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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