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수당 등 1억 가로챈 익산지역 대표 구속 / 병원비 지원 악용 입소자 강제 입원 시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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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소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을 가로채 대표가 구속된 익산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건물. | ||
최근 드러난 ‘염전노예’ 사건으로 사회적 약자의 노동력 착취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에서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수년 동안 가로챈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9일 지적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수년 동안 가로챈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대표 김모씨(55)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여 동안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등 9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8년 4월 축사를 개인주택으로 개조한 뒤 건축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 생활정보지에 ‘장애인, 노인을 정성껏 돌봐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과 고령의 노인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미인가 시설에 입소시켰으며,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입소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입소자들이 지적장애와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사리판단에 어둡고 입소자 대부분이 1종 수급자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병원비를 지원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입소자들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호자가 있는 일부 입소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인근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킨 뒤 보호자 동의 없이 김씨가 운영하는 시설로 무단전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보호자들은 그동안 장애인들의 소재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피의자가 운영하는 시설은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면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복지혜택이 주어지는지, 자신들이 왜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으며 심지어 자신들을 누가 돌봐주는지도 모른 채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입소자들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익산시의 협조를 얻어 적정한 사회복지시설로 전원 조치했다.
경찰은 입소자 중 수급 대상자가 아닌 지적장애인 3명에 대해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장애인을 무단으로 다른 시설에 맡긴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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