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4일 딸의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딸과 피해자를 훈계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1시 50분께 전주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A군(15)을 등산용 스틱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군이 자신의 딸(16)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A군에게 더 이상 자신의 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A군이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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