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71)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25일 김 군수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구형했으나, 변론 재개로 인해 다시 구형을 하게 됐다.
1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지역공무원제의 근간인 인사제도를 침해했고,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들과 달리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서류 조작이 이뤄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 필요를 위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서열·평정점 조작에 가담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부안군 전 비서실장 신모씨(59)와 전 인사담당 직원 배모씨(46·여)에 대해서도 종전대로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다 입장을 바꾼 부안군 전 행정계장 이모씨(58)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세를 참작한다는 취지로 종전 구형량(3년)보다 낮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 부안군 부군수를 비롯한 증인들의 추측성 진술 등에 근거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는 “장장 1년여 동안의 재판 기간 중 본인을 믿어준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죄송하다. 취임 직후 군청 직원들과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인사서류 조작을 지시할 수 없는 만큼 재판부가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군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3시에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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