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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 심장마비 사망' 노조측 "과로·저임금이 원인" 주장

“사측의 부당한 노동탄압과 낮은 임금이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17일 오후 전주시 팔복동의 한 운수회사 앞.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소속 노조원들은 전날 노조사무실에서 심장마비로 돌연 숨진 이 회사 소속 시내버스기사 김모씨(52)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사측의 노조 탄압과 저임금 정책’때문이라며 사측을 규탄했다.

 

이들은 “숨진 김씨는 하루 18시간씩 근무하고, 지난 몇개월 동안에는 한달에 4일밖에 쉬지 못하는 등 과로에 시달려왔다”며 “턱없이 낮은 임금 때문에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김씨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김씨의)근무환경을 볼 때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무시간이나 일자 모두 노조 측과 협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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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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