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삼양식품 내부불공정 거래' 신고에 보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삼양식품의 이마트 라면납품과 관련한 내부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인 2억7천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라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해까지 5년간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회장 등이 지분을 90% 보유한 계열사 내츄럴삼양을 거래 단계에 포함, 별다른 역할 없이 70억원의 수익을 챙기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 삼양식품에 27억 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양식품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과징금을 내면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의 신고 보상금 기준에 따라 모두 2억7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직전 최고보상금은 지난해 폐기대상 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 1천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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