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성매매 등 유해업소가 경찰 단속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지난 25일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남을 유인,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김모씨(46)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여종업원 김모씨(30)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김씨가 운영한 성매매업소로부터 3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경찰은 또 고교 인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이모씨(56)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최근까지 도내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모두 15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 모두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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