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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직원 성폭행 공장대표 실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박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수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한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 소재 공장에서 야근하던 직원 A씨(30·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A씨에게 시간 외 근무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후에도 지난해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A씨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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