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월호’ 침몰 당일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해임됐다. (24일자 6면 보도)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52)를 해임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A경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과 함께 공무원 품위 손상까지 적용했다”면서 “기존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수위보다 무거운 수위의 징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16일 밤 10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근 도로의 경계석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1%상태였다.
A경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평소 모임을 갖던 동료 경찰관 7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혼자 차량을 몰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A경위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경찰관 7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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