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헌재 "19세 미만 선거운동·정당가입 제한 합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권과 투표권, 선거운동,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소년 박모 군 등 4명이 "19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주민투표권,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미 헌재는 지난해 7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도 같은 취지다.

 

 이들 청소년은 선거법과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정당법의 총 7개 조항을 문제삼았다.

 

 19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선거법, 25세 이상 국민에게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피선거권을 주는 선거법, 19세 이상 주민에게 투표권·조례제정청구권을 각각 부여한 주민투표법·지방자치법, 국회의원 선거권자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정당법의 각 조항이 심판 대상이었다.

 

 헌재는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조항이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 원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이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19세 미만에 대한 선거운동 및 정당원 자격 제한은 자유 자체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선거권을 획득할 때까지만 유예하는 취지이고, 선거권이 인정되는 국민에게만 정당원이 될 자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고 말했다.

 

 선거권 제한과 관련, 헌재는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경험·적응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25세 이상 피선거권 규정도 "국회의원 등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는 교육과정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납세 및 병역 의무 이행,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