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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청해진 위험' 고발 민원 있었다

전직 직원 국민신문고에 제기 / 모니터링 허점, 점검 기회 놓쳐

세월호 참사 발생 3개월 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선박 안전과 운용 등에 대한 고발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제기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권익위에 따르면 자신을 전직 청해진해운 직원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지난 1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연동된 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접속, ‘청해진 해운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고발 민원을 올렸다.

 

해당글에서 민원인은 청해진해운 소속 선박의 정원 초과 운영, 비정규직 직원에대한 부당 채용 연장, 오하마나호의 잇따른 사고 무마 의혹, 간부의 비리 등 다양한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월호와 유사한 구조의 오하마나호 관련 사고 무마 의혹과 비정규직 직원부당 채용 연장 문제 등은 이번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이다.

 

결과론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고발내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점검과 사전예방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민원이 유관기관에 의해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국민신문고는 청와대 등 각 정부부처 홈페이에 개설된 ‘배너창’을 통해 바로 신문고 사이트에서 글이 올려지는 시스템이어서 청와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당시 민원은 청와대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국민신문고 자체도 민원인이 지정한 기관으로 민원을 넘기기만 할뿐 각 부처 소관업무에 맞게 민원을 배분하는 역할은 하고 있지 않아 지난 1월 당시 제기됐던 각종 안전, 비리 등의 민원이 통째로 고용부로 넘겨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원인이 처리 기관으로 선택한 고용부는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지만 그 외 다른 부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시 민원인이 스스로 ‘경찰서 등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타부처에 사안을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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