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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골라 고의 사고 낸 20대 덜미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이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 9월 16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인근에서 술집에서 나온 김모(24)씨의 차량을 뒤쫓아가 사고를 낸 뒤 26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술집 근처를 돌면서 음주운전 차량을 물색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는 피해자들이 음주운전자여서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합의금을 받아 냈다"면서 "운전자들은 음주 후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 절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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