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대법, '그림 로비 혐의' 한상률 前국세청장 무죄 확정

'학동마을 그림 로비'와 '주류업체 고문료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상률(60) 전 국세청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형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인사 등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하고, 2009년 사퇴 직후 옛 부하 직원을 통해 3개 주정회사와 계약해 고문료 6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학동마을'은 시가 1천200만원 상당의 작품으로 한 전 청장은 당시 자신의 부인을 통해 전 전 청장의 부인에게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그림 로비'의 경우 한 전 청장이 부인의 그림 전달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문료 수수'도 그림 로비 의혹이 불거져 불명예 퇴진한 시기에 무리하게 부하 직원과 공모해 계약을 요구·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