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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충돌 때 '신호위반' 잘못 100%"

"차로위반 차는 책임 없다" 판결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이 교차로에서 충돌했을 경우, 누구 책임이 더 클까.’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100% 책임이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방창현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제일여객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4일 오후 3시 50분께 전주시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구이 방면으로 직진하던 다마스 차량과 삼천동 대왕장미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시내버스가 충돌했다.

 

당시 시내버스는 직진차로에서 ‘직좌 동시신호’ 때 좌회전을 해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다마스 차량은 빨간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하던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시내버스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었으며, 다마스 차량은 ‘신호위반’이었다.

 

이 사고로 다마스 차량의 운전자가 숨졌고, 이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는 운전자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1억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시내버스 운전자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만큼 버스회사에서도 보험금의 30%를 내야 한다”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면서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것을 예상해 미리 사고 방지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운전자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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