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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가 방송국 로비" 허위사실 유포 40대 징역형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20) 선수가 공중파 방송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40대 네티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손 선수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강 판사는 "김씨가 1년가량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반복해 올렸고, 작성한 내용도 건전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컴퓨터그래픽디자이너인 김씨는 '손연재 선수와 소속사 아이비 스포츠가 손 선수의 연기 장면을 애국가 영상에 넣어달라고 방송국에 로비했다'거나 '손 선수의 국제대회 성적이 조작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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