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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김호수 부안군수 법정구속

징역 2년… 서한진 부군수 업무 대행체제로

‘부안군 인사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71)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서재국 판사)은 지난 2일 승진 서열을 조작하도록 시키고 관련 서류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 등에 따르면 피고인(김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친인적이나 제자로서 친분이 있던 특정 공무원과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인의 청탁을 받아 전임 부군수의 근무평정에 관한 확인자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수의 특정 공무원의 서열을 상승시키도록 지시했다”면서 “인사위원회 의결에서 선순위자를 제치고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게 한 것도 모자라 중요한 인사 관련 서류를 고의로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부하 직원들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수시로 영향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이 법정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의 범행 때문에 숨진 전 부안군 부군수가 뇌물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자신의 뜻을 빌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호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서열·평정점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부안군 전 비서실장 신모씨(59)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부안군 전 행정계장 이모씨(58)와 전 인사담당 직원 배모씨(46·여)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또 같은 해 2월 인사 관련 서류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약 5년5개월 동안 자택에 보관해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같은 해 6월에는 사무관 승진인사위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김 군수가 구속되면서 서한진 부안군 부군수가 김 군수의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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