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서한진 부군수 업무 대행체제로
‘부안군 인사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71)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서재국 판사)은 지난 2일 승진 서열을 조작하도록 시키고 관련 서류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 등에 따르면 피고인(김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친인적이나 제자로서 친분이 있던 특정 공무원과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인의 청탁을 받아 전임 부군수의 근무평정에 관한 확인자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수의 특정 공무원의 서열을 상승시키도록 지시했다”면서 “인사위원회 의결에서 선순위자를 제치고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게 한 것도 모자라 중요한 인사 관련 서류를 고의로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부하 직원들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수시로 영향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이 법정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의 범행 때문에 숨진 전 부안군 부군수가 뇌물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자신의 뜻을 빌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호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서열·평정점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부안군 전 비서실장 신모씨(59)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부안군 전 행정계장 이모씨(58)와 전 인사담당 직원 배모씨(46·여)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또 같은 해 2월 인사 관련 서류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약 5년5개월 동안 자택에 보관해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같은 해 6월에는 사무관 승진인사위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김 군수가 구속되면서 서한진 부안군 부군수가 김 군수의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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