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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했다" 속여 110억 투자받은 6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이순영 부장판사는 7일 새 동영상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여 1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K(6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K 씨가 운영한 다단계회사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K 씨는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서울·전주·광주 등지에 다단계회사 산하의 센터 30개를 개설한 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나라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7천458회에 걸쳐 모두 62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한 프로그램 개발회사와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10%를 지급하고 매월 25만∼30만원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464명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개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제품을 크게 과장한 후 다단계조직을 이 용해 불법으로 금전거래를 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출자금 이상을 주겠다고 약정하는 위반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고 정상적으로 반환처리해줘 무분별하게 피해자를 양산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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