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에 가담한 씨름 선수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8일 설날 씨름대회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장수군청 소속 씨름선수 안모씨(27)에게 징역 8월을, 전 울산동구청 소속 씨름선수 장모씨(37)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300만원 및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고 관중과 시청자들을 우롱했으며 대가로 건넨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1대1 경기의 경우 승부조작이 비교적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불법 도박과 관련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대한씨름 협회로부터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 체육회 소속 이모씨(30)에게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제안을 받고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대가로 받은 돈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안씨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겸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한석씨(45)는 현재 안씨 등과 분리돼 다른 재판부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9시 5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