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대 다른 주택소유 사실 통보 받고도 방치 / 수백명 입주 대기 속 서민 주거안정 침해 우려
전북개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함으로써, 입주대상인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북개발공사의 허술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로 인해 주택을 소유한 18명이 입주함으로써, 실제 입주해야 할 18명이 대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주 평화 국민임대아파트 등 4개소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 입주자를 선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3년 6개월간 전주 평화 국민임대와 익산 송학 국민임대, 전주 장동 공공임대 등 3곳의 입주자에 대해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2년 11월 전북도로부터 이들 3개 공공임대주택 1670세대 중 18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공급 관련 규칙에는 사업주체 즉, 전북개발공사는 임대주택의 입주세대에 대해 주택전산망을 이용해 주택소유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전산검색을 의뢰토록 돼 있다.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업주체에게 명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를 방치해온 셈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 비용과 긴 임대기간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공공임대주택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온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만 입주하는 국민임대는 30년에 월 15만원 수준, 만 20세 이상이 입주하는 공공임대는 5년에 월 20∼30만원 수준이어서 인기가 많다.
실제로 전주 평화 국민임대 296명, 익산 송학 국민임대 157명, 전주 장동 공공임대 139명 등 이들 3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는 59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전북개발공사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임대주택 입주자 18명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명도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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