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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세븐펠리스 하자 입주 지연, LH 나몰라라

아파트 일부 세대 거실 바닥 누수 보수로 3개월 늦어져 / 피해 보상은커녕 살지도 않았는데 관리비 부과

LH 전북본부가 시공 실수로 빚어진 입주지연 피해를 ‘모르쇠’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하자보수를 위해 입주가 3개월 가까이 늦어졌지만 입주지연 피해보상은 커녕 살지도 않은 집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시켰기 때문이다.

 

LH 전북본부가 시행하고 태영건설이 시공한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 평생교육원 인근 세븐펠리스 아파트는 지난 2월2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세븐펠리스는 일반 분양아파트로 560세대 규모이며, 현재 입주율은 60~70%로 각종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입주민 가운데 일부 세대는 시공과정에서 부실한 공사로 거실 바닥에 누수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해 입주가 지연됐지만 별다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아파트 10층을 분양받은 A씨는 입주를 하려다 거실 바닥에 물기가 차 바닥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발견했다.

 

시공사인 태영건설은 보수를 실시했지만 바닥 물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해 또 다시 바닥 콘크리트 밑에서 습기가 발생했고, A씨는 “완전하게 물기가 가신 다음에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태영건설은 보일러를 장시간 가동시키는 방법으로 다시 하자 보수를 실시, 습도테스트를 거치는 등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하자로 인해 입주를 못한 A씨는 월세로 살아야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지속해 관리비가 부과된 것은 물론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보상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LH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중도금 지급이 늦어지면 꼬박꼬박 11%의 연체이자를 물리고 준공이 지연됐을 경우도 막대한 지체보상금을 물게 돼 있다”며 “그러나 시공 잘못으로 지연된 입주와 관련해서는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입주자 권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는 이어 “시공 하자로 입주가 지연됐음에도 준공을 허가한 LH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일반 아파트와 달리 LH가 지은 아파트는 자체 준공하도록 돼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시공 하자로 입주가 늦어지게 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시공사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피해자가 LH와 대화를 시도하고 아직 우리에게는 합의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너무도 완벽한 하자보수를 요구해 지금까지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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