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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법에 따라 엄정 처리"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6·4 지방선거와 관련 “줄서기·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선거정국을 틈탄 직무소홀, 직무유기 등이 없도록 복무점검을 상시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없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를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는 21일께 법무부와 공동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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