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자 수사중 해임 제한…200만원 이상 비리 형사고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를 저지른 공기업 직원에 대해 공무원 수준으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 전국의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2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공직자 부패방지 계획의 후속조치로 중앙 정부부처, 공기업,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공기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공무원과 같은 5년으로 규정하는 등 명확한 양형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 같은 중요 부패행위는 해당 기관 마음대로 징계를 줄이 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사정기관 등에서 중징계 요구를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해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공기업의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외에도 성과급·수당을 깎고 승진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또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형사 고발토록 하고, 검찰·경찰 등 외부에 서 적발돼 징계가 확정된 공직자 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권익위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165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300만원 이상 부패행위자의 약 20%가 경징계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는 등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처벌이 비교적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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