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친환경농산물 인증 허점 이용 엄중 처벌"
가짜 무농약 인삼을 유통시킨 농민과 전북인삼농협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9일 거짓으로 무농약 인증을 받은 인삼을 농협에 납품하고 친환경 인증비용 보조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 등)로 기소된 농민 구모씨(43)와 무농약 인증을 받지 않은 인삼임을 알면서도 수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인삼농협 전 상무 박모씨(46)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구씨)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그 편취금액 또한 매우 커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 대해서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박씨)은 전북인삼농협의 상무로서 무농약 인삼 수매 및 판매 업무에 있어서 중책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전북인삼농협 등에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전북인삼농협 등을 위해 2억여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가짜 무농약 인삼을 전북인삼농협에 납품해 1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씨는 허위로 작성한 영농일지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정읍의 한 야산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인삼에 대해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북인삼농협 상무였던 박씨는 2012년 10월 농민 조모씨(32)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해 인삼을 재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기농 인삼으로 수매를 해주겠다”며 전북인삼농협을 통해 조씨로부터 4억7000만원 상당의 가짜 무농약 인삼을 수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한 농민의 인삼을 수매하는 과정에서 수매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가짜 무농약 인삼을 시중에 유통시킨 농민들과 농협 직원 등 나머지 10명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전북인삼농협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전북인삼농협은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무농약 인삼을 일반 인삼의 200% 가격으로 수매해 모 화장품 회사에 230% 가격으로 납품하기로 하고, 농가들로부터 무농약 인삼을 수매했다. 또 전북인삼농협 임직원들은 인삼 수매 전 잔류농약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됐지만 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여러 차례 잔류농약검사를 실시, 결과적으로 서류상으로만 무농약 인삼을 만들어 가짜 무농약 인삼 총 58억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