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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완묵 전 임실군수 영장 기각

가동보 브로커 진술 오락가락 이유

속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3일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완묵 전 임실군수에 대한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14·22·23일 6면 보도)

 

법원은 “돈을 건넸다는 브로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범죄 소명이 쉽지 않고, 이미 브로커가 구속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강 전 군수는 지난해 3월께 군청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브로커 이모씨(58·구속)로부터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의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C사는 공사를 수주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강 전 군수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브로커 이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씨로부터 “강 전 군수에게 ‘C사가 가동보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강 전 군수에게 수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강 전 군수는 연락이 두절된 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1일 오전 6시 50분께 임실군 자택에서 강 전 군수를 체포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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