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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 캡틴' 소방서장에 경찰·군 지휘권

안행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마련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준이 종전 ‘출신 부서’에서 ‘출신 기관’으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기관을 소방관서(육상)와 해상안전기관(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와 해상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평상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국가안전처와 차관급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안행부를 ‘행정자치부’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권한을 국가안전처에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 퇴직관료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과 기간을 늘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같은 날 입법예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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