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수사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5일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지만 대통령 재임기간에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청와대의비협조로 진상을 밝히지 못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년여간 고발 내용을 검토해온 검찰은 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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