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행적인 심각한 문제…재청구하겠다"
속보= 선박 안전점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온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전반적인 격이 올라가야 방지될 수 있는 일’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발끈하고 나섰다. (5월 28일자 7면 보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영장전담 이형주 부장판사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모(52) 최모(33) 등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로 몰아넣은 세월호 사건으로 사고 발생에 직·간접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합당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점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 같은 대형 해양사고는 해양 운항 부문만에 대해 이를 관할하는 정부중앙조직을 개편하고 전·현직 공무원과 관련업계의 유착을 방지하며, 기존에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엄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예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의 법치주의의 현주소와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국민의 안위에 대한 고려가 기업의 이윤 및 효율성에 대비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모든 생활·업무 영역에서 목적적 가치가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 아래 실천됨으로써 국가의 전반적인 격이 올라가지 않는 한 방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오히려 해양분야에 대한 개선과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시적인 본질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고, 아울러 구속이 처벌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우리 헌법에서 도출되는 법치주의의 한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해당 항로가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수백명의 인명이 희생됐던 곳임에도 이 같은 조작이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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