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9일 만취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자망어선(9.77t) 선장 이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1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를 출발, 군산항까지 2시간가량을 혈중 알코올농도 0.197% 상태에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군산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 경비함의 검문에 적발됐다.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군산해경은 올해 4건의 음주 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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