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54명 입건 … 엄정·신속하게" / 전북경찰 "단체장 후보 7~8명 대상 진행"
검찰과 경찰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공직선거법위반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허위 세금신고를 한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해 선거사범 54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중 4명을 기소하고, 2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4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 도지사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 기간중에 상대 후보 A씨가‘선거공보에 2010년 소득세 25만2000원을 허위로 게재한 후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정정했다’며 공직선거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가동한 공안 인력을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면서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정당,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분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자에 대해서는 시·군정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석종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이날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신속·공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도내 7~8명의 단체장 후보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면서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이후 답례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와 관련, 올 1월부터 이달 4일까지 18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271명을 수사했다. 경찰은 이중 3명을 구속하고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5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6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56명(20.6%)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비방 등’ 38명(14%), ‘인쇄물배부’ 32명(11.8%), ‘사전 선거운동’ 29명(10.7%), ‘벽보훼손 등 기타’ 116명(42.8%) 등이다.
한편 대검은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중 도내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당선인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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