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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유 판 주유소 업주 입건

주유소 업계 동맹휴업 시도의 발단이 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2일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이모씨(30)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달 동안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등유에 착색제를 섞어 만든 가짜 경유 4만2000ℓ(시가 6720만원 상당)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렇게 판매한 가짜 경유로 리터당 100~200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이득을 내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경유로 피해를 본 운전자들이 신고를 해 와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해당 주유소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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