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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여행 소비자 피해' 주의

여행 개시 30일전 취소하면 계약금 환불 가능 / 숙박시설 예약때 약관·사용자 후기 확인 필요

사례1. 30대 여성인 김모(전주시 평화동)씨는 인터넷에서 최저가 광고를 낸 한 여행사로부터 7월 중순경 동남아 지역으로 여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했다. 이후 계약금 20만원 환불을 요구했지만, 여행사 측은 거절했다. 문제 제기를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문제를 검색하던 김 씨는 해당 여행사의 피해자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됐다. 자신과 같은 예약금 환불 불가뿐 아니라 최저가를 내세우던 이 여행사가 현지에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 피해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았던 것. 결국 비슷한 사정을 공유한 피해자들은 공동 대응을 결심했다.

 

사례 2. 50대 남성인 이모(전주시 송천동)씨는 휴가비용을 아끼기 위해 지난 5월 일찌감치 휴가를 떠나려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여행을 간 이 씨는 여행 둘째 날 가이드로부터 교통체증으로 아소산 관광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계약과 다른 여행일정을 보내야 하는 게 황당했던 이 씨는 이를 따졌다. 그러나‘계약을 위반하고도 아소산 관광 입장료만 환불해 주면 되지 않느냐’는 여행사 측의 황당한 답변에 소비자 센터를 찾았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려는 소비자이 늘면서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려던 소비자들을 겨냥한 바가지 상혼뿐 아니라 예약금 환불 불가 방침을 내세우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실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전주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2013년과 2014년 5월 현재 접수된 국외여행 소비자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계약 취소시 위약금 상담 문의가 80건(72.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지에서의 상해 및 질병 7건(6.3%), 여행사의 부도·연락 두절로 인한 계약불이행과 여행·항공권 요금 관련 불만이 각각 6건(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가이드 불성실 및 여행사에 대한 불만과 일정 및 숙소의 임의변경 피해상담이 각각 4건(3.6%), 인원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취소가 2건(1.8%), 항공권 미확보로 인한 여행 취소 및 여행 중 소지품 분실로 인한 피해가 각각 1건(0.9%)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계약 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취소시 위약금이 명시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제 시에는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여행 중 동의 없는 일정변경, 관광지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행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 일정표 등은 보관하고, 특히 가격이 저렴한 여행상품의 경우 숙소, 일정 등이 부실하거나 과다한 쇼핑과 선택 관광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은 “소비자와 여행사 간 분쟁 시 처리 기준이 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올 3월 개정됐다”면서 “기존엔 계약금 환불이 불가했으나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여행사에 계약 취소를 통보하면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게 된 만큼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숙박시설 예약 전에 약관과 예약수수료, 위약금 조항은 물론 사용자 후기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페이지 게시 내용을 프린트해 추후 입증자료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윤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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