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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정식재판 회부

'국정원 여직원 감금' 野의원 4명도 정식재판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정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강기정(50)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요구된다"며 "이 역시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같은 당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언급한 혐의로 지난 5일 약식기소됐다.

 

 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한 의혹을 받은 김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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