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최일선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전라북도 소방공무원들의 1일 출동 가용인원은 법적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처 점검해본다.
군산소방서의 경우 8개 센터와 1개 구조대가 펌프차 13대와 물탱크차 4대, 사다리차 2대, 화학차 2대, 구급차 8대와 배연차, 진단차, 굴삭기, 공기충전·보트운반 트레일러 각 1대씩을 갖추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해 24시간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현장출동 차량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2012년 12월 개정 당시 행정안전부 령)’에 의해 펌프차는 1차 출동 시 1대당 운전요원 1명과 진압요원 3명, 물탱크차는 운전요원 1명과 진압요원 1명, 사다리차는 운전요원 1명과 진압요원 2명, 화학차는 운전요원 1명과 진압요원 3명이 탑승해야 한다. 또 구급차는 운전요원 1명과 구급요원 2명이 배치돼야 하며, 인구 10~50만의 중도시의 경우 구조대의 구조차는 운전요원 1명과 구조요원 6명을 배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군산에는 펌프차 52명, 물탱크차 8명, 사다리차 6명, 화학차 8명 구급차 24명, 구조차 7명 등 각종 장비 운용요원을 제외하고도 일일 최소 105명의 현장출동 요원이 필요하다.
현재 3교대 운영에 따라 군산소방서는 최소 315명의 현장출동 인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현장지휘를 담당하는 현장기동단을 포함해도 224명으로 71%에 불과하다.
각 센터 별로 살펴보면, 사정센터의 경우 일일 20명씩 총 60명이 필요하지만 신고접수 1명을 포함 50명이 근무 중이다. 경암센터도 일일 7명이 필요하지만 총원 16명으로 일일 5.3명, 대야센터의 경우 서수지역대를 포함해 일일 11명이 필요하지만 총원 19명으로 6.3명이 근무하고 있다.
구조대도 구조차 1대에 7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총원 13명으로 일일 4.3명만 배치돼 있다. 여기에 1달에 1번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순번휴무와 교육 등으로 매일 20명 가까이 근무에서 빠지면서 인원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16일 군산소방서 근무인원 중 현장출동 요원만 16명, 17일에도 21명이 근무에서 빠지는 등 센터 당 매일 1~2명씩 결원요인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실제 펌프차에는 법적배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전요원 1명과 진압요원 1명이 탑승해 화재진압을 나가는 일이 다반사이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군산과 도내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소방서가 모두 비슷한 처지이다”며 “광역 시·도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관들의 근무여건은 각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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