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숙박·목욕·이용·미용업 시설이 성매매 관련 법을 3년 안에 두 번 어길 경우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 아울러 찜질방이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갖췄다는 증명서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과 비현실적 규제 개선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성매매 장소로 목욕탕, 이·미용업 시설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공중위생업소가 성매매법을 처음 어기면 영업정지 2개월, 두 번째에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고 1년내 세 차례 위반할 경우 영업장이 폐쇄된다.
그러나 개정 규칙은 영업정지 3개월 조처를 받고도 3년내 다시 위반할 경우 바로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규정했다. 또 목욕업의 경우 ‘밀실’ 설치 금지 구역이현재 발한실(사우나)에서 편의시설·휴게시설로 확대된다. 목욕탕 등의 식당이나 휴게실 등에도 따로 방을 둘 수 없다는 얘기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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