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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 친딸 학대 숨지게 한 30대 '충격'

'떼쓰고 대소변 못가린다' 두 살 딸까지 폭행 / 전주지검, 구속…학대 혐의 동거녀도 기소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울산 계모의 의붓딸 학대치사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전주에서도 발생했다.

 

‘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4살과 2살난 어린 자녀들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학대했으며, 이 가운데 4살난 딸이 숨졌다.

 

전주지검은 23일 자신의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장모씨(35)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장씨의 자녀들을 학대한 장씨의 동거녀 이모씨(36)를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큰딸(당시 4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씨의 큰딸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뇌간압박으로 숨졌다.

 

그러나 장씨는 “큰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큰딸의 사망보험금으로 1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유 없이 울고 보챈다. 입으로 손발톱을 물어뜯는다.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등의 이유로 큰딸과 작은딸의 종아리와 뺨, 엉덩이,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장씨의 동거녀 이씨도 장씨의 두 딸을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장씨의 큰딸이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햇볕이 내리쬐는 베란다에 큰딸을 2시간 이상 세워두는 등 학대했으며, 올해 3월에는 작은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과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는 큰딸이 혼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큰딸의 머리에 생긴 상처가 교통사고 수준의 강한 물리력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장씨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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