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리지구 지정…보상금도 차등 지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해당 농가의 방역 책임이 강화되고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금도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최근 열린 ‘AI 방역체계 개선 공청회’에서, 철새도래지 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가금류 농장 밀집 지역 등을 ‘AI 방역관리 지구’로 지정, 특별관리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됐다.
AI 방역관리 지구는 △최근 2년간 AI가 검출된 철새도래지 반경 10㎞ 이내 읍·면·동 지역 △지난 5차례 AI 발생 가운데 2회 이상 AI가 발생한 읍·면·동 지역 △가금농가수가 5호 이상이고 사육두수가 50만수 이상, 반경 1㎞ 이내에 30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읍·면·동 등이 대상지가 될 전망이다.
AI 방역관리 지구로 지정된 곳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일년 내내 관리와 점검을 받아야 하고, 소독 및 차단시설 등 방역시설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대폭 감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동물복지농장의 가축·생산물에 대한 실비 보상을 검토하는 한편, 살처분 보상금을 현실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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