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4일 가동보(하천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 설치공사 수주를 도와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특가법상알선수재)로 기소된 브로커 심모(68)씨와 송모(53)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심씨에게 1억2천800만원을, 송씨에게는 1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2012년 6월 남원시에서 발주한 가동보 설치공사를 충북에 본사를 둔 회사가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2억2천여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송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황모(5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A사에서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운 사실을 언론과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며 송씨에게 2천300만원을 받아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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