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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흑석마을 임대아파트 '부도' 위기

건설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6개월 연체 / 임차인들 "市, LH 중재해 해결해야" 요구

전주시 서서학동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원금과 이자 납부를 6개월이나 연체해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건설사의 자금난이 자칫 부도로 이어질 경우, 입주하면서 임대·전세를 살기 위해 낸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준공된 15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인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는 43㎡(13평)~60㎡(18평) 규모로 원룸과 투룸 형식의 전형적인 서민 아파트다.

 

43㎡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만원, 60㎡는 보증금 2300만원에 월세 6만원이며, 전세의 경우 3000만원이다.

 

대부분 영세 계층이 아파트를 임차하다보니 통상 5년인 분양 전환 시기를 10여년 가까이 넘겼지만 임차인 대부분이 분양을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 아파트로 전환될 경우 아파트 가격이 높아져 기존 전세금으로는 새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인 A건설 대표가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때부터 A건설사의 자금난이 시작돼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민주택기금 20억여 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납부가 연체됐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20일 임대주택법 제2조 7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 부도 등의 사실을 고지한다’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부도 및 경매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통보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전주시 관계자들을 만나 “LH가 추진하는 임대주택사업에 효성 흑석마을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며 부도에 따른 보증금 손실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 임차인 B씨는 “극빈층이 대부분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만약 보증금을 떼이게 된다면 길거리로 나앉을 세대가 태반”이라며 “전주시가 나서 LH와의 조속한 중재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건설 관계자는 “부도가 나 경매로 이어지면 임차인 피해가 불가피해 현재 임차인들의 분양 전환 신청과 함께 새로운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를 매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 “방법이 있다면 LH 임대주택사업 우선권(세입자)을 이용, 세입자의 지위를 LH에 위임하는 방법으로 LH와 재계약을 체결하던지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7일 임대주택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서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부도 임대 아파트 대책 마련 진통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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