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명목 금품 받은 혐의 / 전북경찰, 60대 구속수사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4일 이 사건과 관련, 지명수배 됐던 브로커 이모씨(64)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18일 이씨를 체포했으며, 전주지법은 21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충북의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로부터 수년에 걸쳐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C사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이씨가 수년에 걸쳐 C사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으로 자치단체 등에 로비를 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씨가 검거되면 다른 자치단체 등의 로비 정황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도 했었다”면서 “그러나 1억8000만원은 모두 이씨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돈의 사용처도 확보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수사 대상자 2명이 숨지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수배됐던 이씨의 검거로 6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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