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부인 / 업자는 "모두 인정…깊이 반성"
무주군이 발주하는 공사를 독점 수주할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폐기물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교사)로 기소된 홍낙표 무주군수의 부인 이모씨(60)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정모씨(54)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약속에 근거해 받은 돈으로 뇌물이 아니다”면서 “정씨와는 2013년 수주한 무주군 발주공사의 공사액 10%를 받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무주군 비서실장과 재무과장 등에게 ‘정씨가 나에게 뇌물을 건네도록 종용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정씨가 이씨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 중간 역할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씨(48)와 재무과장 김모씨(57)도 “정씨에게 뇌물을 상납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재판에서 이씨와 정씨 간에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을 독점 수주하게 해 주는 대가로 무주군 비서실장 박씨와 재무과장 김씨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정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정씨로부터 빌린 5000만원을 탕감 받는 것에 더해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서실장 박씨와 재무과장 김씨는 이씨의 지시를 받고 정씨에게 “그간 수주한 공사의 액수가 5억원 정도가 되니, 10%를 인사 명목으로 군수 부인에게 줘라. 그래야 앞으로도 무주군이 발주한 공사 대부분을 독점 수주할 수 있는 지위가 유지될 것이다”면서 이씨에게 상납을 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3시 3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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