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0만원 입금 확인
속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에 전주시장 후보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비방 등)로 구속된 김모씨(43)가 A씨의 상대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7일자 6면 보도)
전북지방경찰청은 29일 김씨가 지난 3월께 A씨의 상대 후보였던 B씨의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계좌를 통해 현금 300만원을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선거판세 분석 비용으로 받은 돈이다”고 진술했으며, 김씨는 선거판세 분석 보고 자료를 B씨의 선거캠프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대가로 B씨의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에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일 동안 고모씨(32)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전주시장 후보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됐다. 또 고씨를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트위터 등에 A씨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세월호 참사를 자신의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후보자를 고발한다’며 사이트를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이 사이트를 통해 A씨를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의 상대 후보인 B씨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글을 블로그와 트위터 등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B씨의 선거캠프 관련자 등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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