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위생복·명찰 의무 규칙은 폐지
앞으로 약사가 환자에게 약의 정확한 사용법과 부작용, 피해야할 음식, 저장법 등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약국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됐던 시행규칙 개정안도 법제처심사를 마쳐 개정 시행령 시행 시점에 맞춰 적용된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지금까지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한약사에 게만 적용돼온 위생복·명찰 착용 의무 조항이 삭제됐다.
제약사가 약에 대해 사례 보고서를 받을 때, 경우에 따라 사례비 지급이 가능한보고서 수를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신약을 출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약사는 재심사를 위해 해당 약에 대한 3천건 이상의 사례 보고서를 의사들로 부터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한다.
지금까지 시행규칙은 리베이트 가능성을 우려해 이 보고서에 대한 사례비를 각 5만원으로, 최대한 사례비를 줄 수 있는 보고서 건 수를 3천건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개정 규칙은 해외 허가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례 보고서가 3천건이상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의 고시에 따라 더 많은 보고서에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밖에 창고 최소면적(264㎡)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면허증 재발급 절차·기간 단축 등의 내용도 개정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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