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최고 형량 선고해달라" 법원에 탄원서 / 아동·여성단체도 "잔혹사건 더 발생 않도록"
속보= 친아버지와 동거녀의 폭행 등으로 네 살 난 여자 아이가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앞두고 숨진 여아의 친모가 사건규명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져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월 24일자 6면 보도)
친모인 김모씨(32)는 지난달 24일 전주지방법원에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친부 장모씨(35)와 동거녀 이모씨(36)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탄원서를 통해 “이혼한 뒤 장씨와 이씨는 여러 핑계를 대며 아이를 못 만나게 했고, 지난해 9월에 숨진 큰 딸의 사망 사실도 숨겨 올해 1월에서야 큰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작은 딸을 만났을 때에는 몸 여기저기에 멍 자국과 상처가 있었고, 제대로 음식을 먹지도 못했으며, 큰 딸이 사망한 후에도 장씨와 이씨가 작은 딸에게 폭행과 학대를 일삼았다”면서 “내 아이들이 친아빠와 동거녀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피가 거꾸로 치솟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장씨와 이씨의 가혹행위에 엄청난 분노를 느꼈고, 큰 딸이 숨진 뒤 작은 딸을 되찾았을 때에는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장씨는 두 자매와 천륜을 저버렸고, 저와 작은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씻지 못할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우리 아이들과 비슷한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친아빠와 동거녀에게 최고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간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큰 딸(당시 4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장씨의 큰 딸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뇌간압박으로 숨졌다.
그러나 장씨는 “큰 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큰 딸의 사망보험금으로 1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유 없이 울고 보챈다. 입으로 손발톱을 물어뜯는다.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등의 이유로 큰 딸과 작은 딸의 종아리와 뺨, 엉덩이,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장씨의 동거녀 이씨도 장씨의 두 딸을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와 이씨의 첫 공판은 3일 오전 10시3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이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전북아동보호기관 등 전북지역 40여개 아동 및 여성인권단체는 2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전주에서 친부와 동거녀에 의한 아동학대로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원은 아동학대 발생 원인이 가해자의 왜곡된 자녀양육에 있음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에서 22명의 어린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했다”면서 “하지만 잔혹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은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 사건을 접한 도민들은 더 이상 아동학대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입장을 고려하고, 더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