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실종 신고 된 실종아동 등(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은 하루 평균 3.3명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하루 평균 3.18명이 실종 신고됐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실종아동 등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실종아동 등의 기본정보와 지문, 사진 등을 사전 등록해 실종사건 발생 시 지문 인식만으로 인적사항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바로 확인돼 빠른 시간 안에 가족의 품으로 인도 해줄 수 있는 제도다.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평균 미귀가자 발견 및 보호자 인계에 소요되는 시간이 86.6시간인 반면 사전등록제에 등록된 아동 등의 발견 및 보호자인계 시간은 24분으로 나타나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의무가 아닌 신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은 저조하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등록된 실종아동 등은 모두 6만4589명이다. 만18세 미만 아동이 6만33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954명, 치매질환자 269명이다. 등록된 실종아동 등 중에서 98.1%가 아동들로, 치매질환자들의 등록률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광역치매센터는 전북지역의 치매질환자 수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9.4%로 추정하고 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이 30만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약 2만8200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도내 치매질환자들의 사전등록률은 1%도 안 되는 셈이다.
특히 사전등록을 한 아동들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저학년생 등이다. 고학년생의 경우 이 제도에 대해 관심이 낮아 사전등록률이 낮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등록을 한 아동들은 대부분 유치원생이나 저학년생들이다”면서 “고학년생의 경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제도에 대해 관심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신청 접수나 방문등록 기간 등을 정해 사전등록을 하고 있지만 자녀들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보니 거부감을 갖는 부모들이 종종 있다”면서 “치매환자의 경우 각자의 가정 등 곳곳에 흩어져 있어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이 이제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사전등록 참여를 신청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장애인시설 등을 방문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문 등을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전등록률을 보다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등록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예방을 위해 타 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실종아동 등 발견에 주력하고, 일선 경찰서에서도 각종 지역행사에 참여해 홍보활동을 펼쳐 등록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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