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0일 달리는 차량에 몸을 부딪친 뒤 운전자들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25·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과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에 손목이나 어깨, 발 등을 일부러 부딪친 뒤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운전자들로부터 총 60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임신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또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수가가 많이 나오는 등 서로 피곤하니 합의를 보자”고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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