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선거법 위반 혐의 부안군의원 5명에 무더기 벌금형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 부안군의 원 5명이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이들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지역언론사 대표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박현)는 1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며 부안지역 언론사대표 박모(75)씨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부안군의회 박모 의원을 비롯한 군의원 5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군수 예비후보 1명, 도·군의원 예비후보 11명에게도 벌금 8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선거 홍보성 특집기사를 써주고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이들 17명에게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지역언론사 대표 박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들과 지역신문 대표 박씨의 관계, 금품 교부 시기, 기사 내용 및 게재 경위 등에 비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구독권 구매를 가장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8명 전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를 경제적 이익의 기회로 삼아 언론매체를 선거홍보 수단으로 제공한 박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후보자 신분으로 홍보성 기사에 대해 금품을 준 피고인들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언론인에게 금품 등을 줄 경우, 제공자와 언론인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