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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부안 군의원 등 17명 벌금형

기획기사 대가 금품 건넨 혐의 / 각각 80만 원씩…의원직 유지 / 해당 언론사 대표는 징역 10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획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언론사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안군의회 의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벌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박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 등 부안군의회 의원 5명과 김모씨(43) 등 예비후보자 12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언론사 대표 박모씨(75)의 관계, 금품 교부 시점, 기사 내용 및 게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당선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박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홍보 기사의 게재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언론사의 주도적인 요구 내지 유혹에 의한 것으로, 불리한 보도를 우려해 이뤄진 경우도 있으며, 해당 지역신문의 매체 영향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선거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기회로 삼아 언론매체가 갖는 영향력을 내세워 이를 선거홍보 수단으로 제공한 죄책이 무겁다”며 부안의 한 언론사 대표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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